주1) 당행 예·적금 계좌 최초 신규일로부터 30일 내 고객
주2) 직전 1년간 당행 예·적금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(가입 후 당일 해지 시 재가입 가능)
가입기간
12개월
가입금액
1만원 이상 ~ 20만원 이하 (월납입금기준)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만기일시지급식
[이자계산식] 월납입금X{계약월수X(계약월수+1)/2}X이율/12
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①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–총선납일수)/365X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.0%]X월입금금액
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–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
영업점방문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모바일 앱)
세제 혜택
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
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